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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드 데이비드의 잡학다식 이야기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국회 규칙 통과, 세종의사당 추진 현황 본문
대한민국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들을 통합적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2003년에 정부의 정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국회의사당 내 12개 상임위 및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점점 더 행정도시로서 입지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죠.
먼저 그동안 세종시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부터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세종시 연혁
아래는 세종시의 간단한 연혁입니다:
1. 2003년: 정부의 '세종시 계획' 발표
- 대한민국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 2007년: 정부기관 이전 시작
- 일부 중앙정부 기관들이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3. 2012년: 세종시 행정수도 지정
-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정부기관들과 공공기관들이 이전하였습니다.
4. 2015년: 대부분의 정부 기관 이전 완료
- 세종시로의 이전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5. 2020년: 인구 증가 및 발전
- 세종시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택단지,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과 개발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세종의사당 국회 이전 규칙, 운영위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이 규칙안은 지난 23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심사되어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단, 부대 의견(3개)이 함께 제기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 규칙안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위치, 부지면적, 설치 및 운영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될 11개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회의원 사무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일부 부속 기관도 세종의사당으로 옮겨집니다.
운영위는 부대 의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세종의사당 이전 방안 검토,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 추천,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 등을 담았습니다.
이제 이 규칙안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중 부대의견으로 담긴 법사위의 세종 이전은 막판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윈영위 관계자는 "규칙안이 확정되면 이전범위 등 핵심 사항이 결정되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시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이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새로운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국회 규칙 통과
세종시, 한때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의 꿈을 키우며 발전의 길을 걷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입법이 마무리되면서 세종시는 행정도시로서의 역사적인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 국회 이전 범위를 결정하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재석 255인 중 찬성 254표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세종 국회의사당은 내년 첫 삽을 뜨며 실제 건설에 돌입할 것입니다.
세종 국회의사당은 11개 상임위원회와 함께 구성될 것입니다. 이는 정부세종청사와 연관성이 있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으로 구성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예산, 법안 입법을 지원하는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도 세종의사당으로 이전됩니다. 국회 도서관 분관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국내 최대 도서관의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건립위원회 구성과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등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세종 의사당의 착공이 예상되며, 빠르면 2028년에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23대 국회부터는 세종 의사당에서 국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종시장 최민호는 입법안을 환영하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까지 들어서면 세종시가 정치와 행정, 국정 및 의정활동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대되는 국가균형발전 촉진 효과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기대와 자부심을 표명했습니다.
세종시의 미래는 밝고 희망차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 발전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새로운 장치입니다. 앞으로의 세종시는 더욱 활기차게 발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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