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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카톡은 강퇴, 탈당은 아직인 이유

노마드데이비드 2023. 12. 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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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카톡은 강퇴, 탈당은 아직인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류호정 의원의 '새로운 선택' 신당 창당에 따른 논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정치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핫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류호정 의원의 정당 이탈과 의원직 유지

류호정 의원이 정의당을 떠나 '새로운 선택' 신당에 합류한 것은 그 자신의 정치적인 비전과 소속 정당의 비전이 맞지 않아서이다.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신당에 합류하면서도 정의당을 통해 얻은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의원직 사퇴와 당적 정리를 류 의원에게 요청했지만, 류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2.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논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제명 외의 사유'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자진해서 당을 나가야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정당 민주주의 체제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들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당이 의원직을 박탈하는 권한이 제한되고, 정당이 추천한 의원은 자진해서 나가지 않는 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 정당 민주주의의 한계

이 논란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각 정당이 득표한 비율만큼 의석을 차지하게 하는 체제이지만, 정당이 의원을 추천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의원 개인이 독립적인 판단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비례대표제의 한계와 논의

한편으로는 정당 민주주의의 제도적 한계 외에도 비례대표제 자체의 한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개별 유권자가 직접 의원을 선택하는 지역구제와 비교할 때,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이 의원을 명부에 따라 추천하는 형태로 의원이 선출됩니다. 이는 정당과의 독립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정당 민주주의 제도와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가 유지될 때 정당이 의원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와 함께,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류호정 의원의 사례를 통해 국내 정치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정당 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류호정 정의당 단톡방 퇴장 이후에도 소속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의당에서도 징계를  착수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가장 큰 징계라고 한다면 제명일 텐데 섣불리 하지 못합니다.

앞서 이야기 한 비례대표 의원직 제도의 맹점 때문이죠.

류호정 정의당 탈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네티즌 의견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류호정을 우호하는 여론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다수당이냐 소수당이냐를 떠나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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